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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빨리 개인회생 신청해야”...조성목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장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사채로 고통받고 있다면 하루 빨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민의 ‘희망’입니다.”

‘금융 검찰’ 금융감독원에서 10여년간 서민금융을 담당해온 간부급 직원이 사채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민금융 전도사’로 나선 이는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사진).

조 국장은 오는 27일 대부업법 제정 10년을 맞아 ‘머니힐링’(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을 발간했다. 책 제목은 ‘돈(사채)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을 치유(힐링)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 조 국장은 지난 2002년에도 금융사기 예방법을 소개한 ‘신용으로 부자되는 알짜 노하우’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서민금융제도는 많지만 정작 서민들은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큼 기존 정책을 알리는 게 중요하죠. 서민금융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사채가 활개를 치는 것은 서민금융제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조 국장의 진단이다. 즉 서민금융에 대한 정보 부족이 서민들을 ‘사채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국장의 후배이자 직업군인이던 A씨는 기획부동산에 속아 투자금으로 끌어 쓴 사채를 갚다 결국 본인은 물론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까먹었다. 수억원의 빚 더미에 앉은 A씨는 뒤늦게 조 국장을 만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A씨는 5년간 빚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

조 국장은 “A씨가 개인회생제도를 더 빨리 알았다면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빨리 ‘빛’을 볼 수 있었다”면서 “개인회생은 채무자도 살리고 채권자도 살리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혼자 빚을 안고 끙끙 앓으면 빚은 더 커진다”면서 가족과 친지에게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펴낸 ‘머니힐링’에는 개인회생, 소비자 구제제도 등 사채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함께 일본 사채업체의 직원용 교육자료도 첨부했다. 여기에는 사체업자들이 ‘사채 덫’을 놓는 교묘한 방법들이 소개돼 있다.

조 국장은 이 책으로 벌어들이는 인세 전액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인세 계좌를 아예 백혈병소아암협회로 돌려놨다. 조 국장은 “더 많은 서민들이 빚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이 책이 많이 팔려야 한다”면서 “제가 돈 구경을 하지 않아야 다른 사람에게 책을 소개할 수 있고 책을 사는 사람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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