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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파일 유출 피해 75억 원 달해
- 제작사, 불법파일유출 손배소

[헤럴드생생뉴스] 영화‘건축학개론’이 400만 관객을 앞둔 당시 온라인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액만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건축학개론’의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며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수십만 명이 이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국내외에서 약 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건축학개론’제작사 명필름은 17일 이 영화의 불법파일을 유출한 A(36)씨 등 12명과 A씨가 근무했던 문화복지사업체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명필름은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불법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형사에 이어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건축학개론’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초 유출자인 A씨와 이 파일을 받아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C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한 문화복지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군부대 상영을 위해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난 3월 중순‘건축학개론’ 파일을 받은 뒤 영화 개봉일(3월22일) 이후인 4월 초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변환시켜 지인 김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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