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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경 사태, 결국 국감까지 간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한국 여자배구 간판스타 김연경(24)의 해외 이적 문제가 결국 국정감사장에 오르게 됐다.

민주통합당의 정세균 의원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9일 열리는 문방위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문

많은 배구팬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김연경 사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정세균 의원 등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의 트위터에도 김연경의 문제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했다.

정세균 의원 측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회 문방위에서 김연경 문제에 관심을 둬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경위나 계약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해 질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클럽 월드챔피언십’에 참가한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을 따라 카타르 도하에 머물고 있는 김연경은 18일 잠시 귀국해 문방위 국정감사 직전인 19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연경 사태, 어디서부터 꼬였나

김연경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구단이 김연경의 신분을 놓고 서로 엇갈린 해석과 주장을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소화한 뒤 일본에서 2년, 터키에서 1년 등 총 3년 간 해외 무대에서 뛰었다.

김연경은 국제무대에서의 계약 관행을 내세워 자신의 신분이 자유계약선수(FA)라고 주장하는 반면 흥국생명은 국내에서 4시즌밖에 뛰지 않아 6시즌을 활약해야 얻는 FA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여전히 흥국생명의 소속 선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배구협회의 의뢰를 받은 국제배구연맹(FIVB)은 최근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이 더 커졌다. FIVB의 이같은 결정은 김연경이 지난달 7일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서에 따른 것인데, 김연경이 이 합의서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하며 파문이 생겨난 것.

이에 대해 김연경은 “합의서엔 ‘2년 뒤 다시 흥국생명에 돌아온다. 단, FIVB의 결정이 나면 그것을 따른다’고 이야기가 돼 있었다. 그런데 이 합의서 자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FIVB로 보내졌다. 그 서류를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FIVB는 그것을 본 뒤 이런 결론을 낸 것같다”며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터키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연경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가서라도 올바른 결정을 받아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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