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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 윤재섭>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 신속 · 공정하게
이번 특검은 그 결과가 대선에 영향.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률에 입각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꾸려져 15일 본격 출범했다.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하고, 판사 출신 이창훈(52ㆍ16기) 변호사와 공안통 검찰 출신 이석수(49ㆍ18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하는 역대 11번째 특검팀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발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3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 논란이 일었다. 위헌 소지 논란 여파로 정부는 특검법 처리 법정시한(15일)인 지난달 21일에야 임시국무회의 끝에 수용했다. 특검 임명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이 진보ㆍ개혁 성향인 김형태ㆍ이광범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자 청와대는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추천을 요구, ‘절차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고심 끝에 임명 시한인 5일 오후 늦게야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별검사제는 고위층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ㆍ기소권을 주는 제도지만, 사실 소문만 요란한 잔치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999년 10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을 시작으로, 이용호 게이트 특검(2001년), 대북송금 특검(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2004년),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의혹 특검(2005년), 삼성비자금 특검(2008년),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2008년), 스폰서 검사 특검(2010년), 디도스 특검(2012년) 등 그동안 9차례 법이 통과(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은 병합)되고 10차례 특검이 이뤄졌지만 소득은 크지 않았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인사들이 구속됐고, 2003년 대북송금사건에선 5억달러의 불법 송금을 확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현 민주당 원내대표)을 구속기소한 게 그중 큰 전과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에선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구속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그나마 법원에선 무죄 판결로 끝났다. 나머지 특검은 최초 의혹제공자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거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검은 도입에 합의하기까지 여야가 벌인 이전투구만큼이나 생동감 있는 볼거리를 주지 못했다. 때문에 결과만을 놓고 보면 특검은 본질 그 자체보다는 의혹 제기과정의 정치 쇼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역설적이지만 이번 특검은 그만큼 기대가 크다. 그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번 의혹은 사실 내용 자체로만 보면 법률적 쟁점이 명백한 사안이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와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 경호처가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함께 54억원에 땅을 사들이면서 1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소득이 얼마 안 되는 시형 씨가 거액을 대출해 땅을 산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면 될 일이다.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률에 입각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어느 순간이라도 정치적 파장을 예단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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