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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미국의 한국 미사일 통제 이젠 끝내야
한ㆍ미 미사일 지침(NMG) 개정으로 11년 만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에서 최대 800㎞까지 늘린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사실상 미국에 종속된 미사일 주권을 일부나마 되찾은 것은 물론 대북 억지력 강화와 국가방위력 증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사거리 800㎞면 중부권역을 기준으로 북한 내 주요 목표에 타격을 가하기 충분한 거리다. 다만 탄두 중량이 종전대로 최대 사거리 기준 500㎏에 묶인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통해 다양한 미사일 운영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동안 우리 측이 줄곧 요구해온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00㎏까지 5배 늘린 것도 큰 성과다. 통상 광학감시장비와 통신레이더 등 필수 장비를 모두 적재해도 1000㎏이면 충분한데 미사일 등 1500㎏ 상당의 추가 무장이 가능해진 것이다. 합동직격탄(GBU-38)으로 치면 6발을 장착할 수 있다. 이로써 감시정찰 임무에 한정됐던 UAV는 상황에 따라 즉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욱이 세계 최고 무인항공기로 평가되는 ‘글로벌 호크도 탑재중량이 225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한국형 글로벌 호크의 생산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미사일 협상에 중국과 일본이 불편한 심기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끊임없이 점증하는 북한의 무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한 미사일 주권의 완전회복은 필수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 우리보다 압도적인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대포동2호는 미국의 서부해안까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과 중국 역시 1만㎞ 이상 날아가는 ICBM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나친 군비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을 통제한다지만 설득력이 없다. 굳이 한국만 붙들어매 둘 이유는 더 이상 없다.

미사일 주권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국가 방위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을 들여 미사일 원천기술 개발과 실전배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 정책이 달라지거나 관련 예산 확보에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각 대선후보 진영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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