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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음란물 ‘스트리밍’은 괜찮다?
기준 모호 처벌대상서 빠져
정부가 최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강하게 단속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재생(스트리밍) 방식의 음란물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보관만 해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따르면 음란물을 컴퓨터에 내려받아야만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아동 음란물을 보는 것은 놔두고 ‘소지’하는 것만 처벌한다는 의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소지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은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스트리밍 방식의 음란물 유통은 급속히 늘고 있다. 스마트폰 웹하드 앱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스트리밍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모 웹하드 앱을 실행한 뒤 성인 인증을 거치자 쉽게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방식이 대부분이다. 해외 기반 포털사이트에 성(性) 관련 영어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사이트들은 성행위별 등 수십개의 카테고리로 음란물을 분류해놓고 있는데,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또 단순히 내려받은 것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려받기 전 파일명만 보고서는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내려받기 전 아동 음란물인지 전혀 몰랐다면 처벌하기 어렵다. 모르고 받았는지, 알고 받았는지 밝혀내는 게 처벌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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