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 운영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대출’ 업무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대출은 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 공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은 결제기일 내에 납품대금을 공제기금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금이 상환처리되는 방식이다. 즉, 받을 돈이 있는 기업이 당장 돈이 필요할 경우 채권액 만큼의 돈을 이자를 내고 미리 현금화해 쓸 수 있는 셈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하고, 이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평가 없이 부금잔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신보의 ‘일석e조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 전체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에서 대출대상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며, 대출금리는 5.5%다.
중소기업이 공제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부금을 7회까지 납부하고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이번 신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미리 월부금 7회분을 선납을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로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위해 1984년에 도입된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현재 1만34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 및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은 4200억원에 이른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어음 이용이 급격히 줄고 전자 외상매출채권 발행 대금결제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다”며 “중앙회 공제기금도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해 신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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