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후속대책 발표
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도 폐지
올 대선에서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글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본지 9월 12일자 1면>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게시판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으로 온라인 분쟁조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이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돼 지방에 있는 이용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되고 조정에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일간 악플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절차도 보완돼 이 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상정돼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포털 등 게시판 운영자가 악성댓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 게시판의 본인확인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 대선부터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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