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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도피?…법정관리 신청 급증〈5년새 10배〉
2006년 76곳서 작년 712곳으로채권단 간섭없이 경영권 유지워크아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도덕적 해이 논란 끊이지 않아
2006년 76곳서 작년 712곳으로
채권단 간섭없이 경영권 유지
워크아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
도덕적 해이 논란 끊이지 않아



웅진그룹 계열의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5년 사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파악됐다. 2007년에는 116곳, 2008년 366곳, 2009년 669곳, 2010년 630곳이었다.

전국에서 법정관리 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기업은 2010년 11월 159곳에서 올해 9월 207곳으로 30.2% 늘었다.

이런 현상은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보다 법정관리가 해당 기업에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관리인 유지(DIPㆍ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전하는 것)’ 제도를 통해 기존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짤 수 있다. 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의 간섭을 받는다.

감면받는 채무의 범위도 워크아웃은 금융권의 채무에 한정되지만, 법정관리는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 비(非)금융권 채무와 일반 상거래 채무까지 확대된다.

때문에 채권단과 투자자, 거래업체 등에 피해를 주고 혼자 살고 보자는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법정관리가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법정관리 신청을 놓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준비된 꼼수’라는 시각이 금융권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는 회사채 투자자나 하도급업체에 피해를 준다”면서 “실적 악화에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관리위원과 구조조정 담당위원이 경영위험관리 임원(CRO)으로 참여하고 법원이 감시해 경영자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채권단의 이익에 휘둘리는 워크아웃 방식보다는 낫다”고 설명했다.

<조동석ㆍ백웅기 기자>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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