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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대주주 모럴해저드 논란…줄줄이 하한가 피해 눈덩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법정관리 신청 바로 전에 웅진씽크빅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대주주의 모럴해저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악재가 터지기 직전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반면, 그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윤 회장의 부인 김향숙 씨는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이틀 전인 24~25일 보유하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 전부를 처분했다. 바로 다음날인 26일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알려지며 웅진씽크빅을 비롯해 웅진그룹주들이 10% 넘게 급락했고, 27일에는 웅진그룹주가 모두 하한가로 추락했다. 하한가 매도 잔량만 수백만주에 달해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온라인 주식게시판에는 최대주주가 악재가 터지기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에 대한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최대주주나 회사 임원 등이 악재가 공시되기 직전에 손을 턴 뒤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1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한 금강제강의 경우 7월 30일에 최대주주인 대표 일가와 등기임원이 주식을 장내 매각한 바 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와이어리스 대주주였던 A 씨와 대표이사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로부터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듣고 공시 전에 주식을 매도해 7억69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사건 147건 가운데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것은 62.6%에 달하는 92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주주 및 경영진이 자신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내부자 거래)’에 해당된다”며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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