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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FTA 마지막 실무협의
27~28일 양일간 3차 사전협의
영토분쟁 심화 협상개시 미지수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위한 마지막 사전 실무협의가 이틀 일정으로 2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세 나라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11월 정상 간 FTA 협상 개시 선언에 필요한 행정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영토분쟁 문제 등으로 3국 간 외교 감정이 개선될 조짐 없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어 당초 시간표대로 협상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3국은 지난 5월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연내 개시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일정대로라면 11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었다. 그러나 협상 개시는 3국 정상의 최종 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가 크더라도 정치외교적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따라서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외교분쟁이 연내 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FTA 협상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26일 “3국은 이번 회의를 끝으로 3국 간 사전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정부는 사전협의 결과와 관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 하반기 중 적절한 시점부터 협상 개시 선언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이 협상이 출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FTA 협상 개시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 측 김영무 외교통상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 중국 측 쑨위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일본 측 겐지 고토(五嶋賢二) 외무성 경제국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경제적 효과분석, 공청회, 국회 보고,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의 등의 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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