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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보조금 피해 과징금 2배 늘린다
통신 소비자 보호망 확대 2題
오는 11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이용약관을 어기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높인 것은 지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올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과징금은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투입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징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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