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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M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재시동
강동구 조례개정…11월부터
행정법원에서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오는 11월부터 다시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2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의 심야영업 제한 및 매월 1~2일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르면 11월부터 다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구체적인 사항도 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개정했다.

같은 날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은 오는 10월 2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시행규칙은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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