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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기록장치(EDR) 수출용 차량만 메뉴얼로 안내”
내수는 고객에 정보제공 안해

[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 급발진 사고 규명의 핵심자료로 부각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와 관련, 수출차량은 매뉴얼을 통해 친절히 안내해 왔지만 내수용 차량은 해당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ㆍ국토해양위)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수출차량은 EDR 대해 고지했다.

실제 2011년 수출용 스포티지R에는 ‘이 차량의 EDR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기록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차량의 얼마나 다양한 시스템들이 작동하는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자가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지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었는지 등의 데이터를 EDR에 담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고 상황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처럼 EDR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수출용 차량 매뉴얼과 달리 국내의 같은 차종 매뉴얼에는 EDR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국내자동차제작사인 쌍용차는 2003년, 현대기아차, 삼성자동차는 2008년, 한국GM은 2010년부터 주행 및 사고시 데이터를 기록 해왔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최근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EDR 기록항목 기준은 브레이크 조작여부 등 필수항목 15개, 엔진 RPM등 선택적 항목 30개를 합해 45개의 항목을 기록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이달 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토록하고 있는 반면, 국내차량에 장착된 EDR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기록항목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항목 또한 제각각 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ㆍ기아자동차의 경우 37개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은 속도, RPM, 브레이크조작, 엔진스로틀조작 등 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자동차는 22개의 항목 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 2개를 포함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기록항목이 전무하다. 한국GM은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 4개를 포함 32개 기록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 제작사가 EDR장치에 대해 수출용 차량에만 매뉴얼을 통해 고지해 왔다”고 밝히고, “EDR기록 공개화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차량의 EDR 기록항목의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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