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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 “듀폰에 1조 배상ㆍ아라미드 판금 명령 1심 판결 불복…항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코오롱(002020)은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120110)가 지난달 31일 1조417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특수 섬유 아라미드(Aramid) 판매 금지를 명령한 미국 듀폰과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 측은 “듀폰 측이 추가로 요청한 변호사 비용 지불에 관한 사항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판결 후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코오롱에 앞으로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판촉, 판매, 유통, 제공 및 권유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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