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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음란문자 전송 060사업자 ’국내 최초’ 무더기 적발
청소년에 음란문자를 무차별로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060전화채팅 불법스팸을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060전화정보사업자 등 39개 업체 대표 3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불법스팸을 전송한 일당이 적발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전파관리소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건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받아 1억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 30초당 500~700원씩 정보이용료로 2년간 약 3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전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 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해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체는 끝까지 추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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