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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類 디자인’ 삼성이 6개월 먼저 특허신청
LCD대형화면·띠형상 테두리 등 도면
2006년 6월 ‘3020060022880’출원신청

‘D087’특허출원시 삼성·아이리버 참고
애플 내부 디자인 문서 논란 중심에


애플이 삼성전자 최신 전략폰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까지 특허공격의 대상으로 넓히며 공세를 한 단계 높인 가운데, 배심원단이 인정한 아이폰 디자인 유효성 관련해 의혹을 살 만한 정황들이 발견돼 주목되고 있다.

애플이 해당 디자인특허를 미국에 출원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삼성전자가 한국 특허청에 유사 디자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플이 디자인특허 출원 시 참고문헌 목록에 삼성전자와 아이리버 디자인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자격논란을 빚고 있는 미 배심원단의 어설픈 몰아주기 평결이 혁신을 잊은 채 특허전만 키우려는 애플을 더욱 자극했다는 비난이 따르고 있다.

3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6년 6월 출원번호 ‘3020060022880’의 휴대전화 디자인을 신청했다. 이 디자인에 대해 삼성전자는 LCD 화면을 대형화해 터치식 키패드를 적용하고, 양측면 및 저면을 감싸도록 띠형상의 테두리를 형성해 심플하면서도 슬림한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이고, LCD화면에 전원이 입력되어 나타나는 터치식 키패드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미국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특허 중 하나인 D087특허와 유사하다.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판사는 배심원 지침에서 D087특허가 2007년 1월 출원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보다 6개월가량 느린 셈이다. 루시 고 판사는 D087특허 핵심내용으로 정면 디자인과 정면과 양측면을 포함해 이들을 둘러싸는 베젤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LCD화면 대형화와 애플의 정면 디자인 ▷삼성전자의 띠형상의 테두리와 애플의 베젤링 등 기술된 내용 상에 겹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제출한 도면을 봐도 직사각형 형태에 둥근 모서리 등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 콘셉트가 대부분 배어 있다.

이는 특히 삼성전자가 모두 변론 전 증거로 제출했던 F700(울트라스마트) 이전에 고안된 것으로 ‘아이폰스러운’ 디자인이 이미 복수로 개발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F700 등 삼성이 독자로 추구한 디자인을 향후 소송이나 혹시 있을 항소심에서 증거로 재차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D087특허를 출원할 당시 참고 특허로 밝혔던 디자인 문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 애플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참고 목록에는 한국 특허도 다수 들어가 있다. 그 중 2005년 특허로 등록된 아이리버 MP3플레이어와 2006년 특허로 등록된 삼성전자 MP3플레이어 디자인이 있어 애플이 아이폰 디자인 개발 시 이미 국내 디자인을 참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06년 9월 삼성전자가 출원한 휴대전화 디자인도 참고목록에 있어 애플이 먼저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처럼 곳곳서 애플 아이폰 디자인의 유효성에 의심이 갈 만한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배심원 평의 시 디자인 관련 핵심 가치였던 ‘선행기술(Prior Art)’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 배심원 지침에는 선행기술에 대해 특정 특허보다 어떤 나라에서든 먼저 특허출원됐거나 공개적으로 기술된 디자인이면 선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전자가 선행기술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갤럭시S 등이 D087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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