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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변호인단 “베넥스의 IFG 주식 매입은 정상 가격에 이뤄졌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49) SK 수석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아이에프글로벌(IFG)의 주식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사들임으로써 최 부회장에게 선물투자 ‘실탄’을 제공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한 변호인단의 반대심문이 있었다.

최 부회장은 2010년 5월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를 맡은 김원홍(51ㆍ해외체류) 씨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180억원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고 김준홍 씨에게 자신이 주주인 IFG 주식 6590주를 적정가 29억원보다 높은 230억원에 구입토록 지시해 베넥스에 20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베넥스가 IFG 주식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근거로 IFG의 주식가치를 좌우하는 T모사의 나스닥 상장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 다수의 회계법인이 IFG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점, 벤처성 투자는 통상적 기업 가치 평가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증인신문을 받은 원준희 티스톤 대표는 “베넥스가 IFG 주식을 사들일 때 주당 500만~600만원과 300만원 사이에서 협상을 벌였고, 결국 양측이 350만원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지분 좌수와 가격은 원래 미정이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원 대표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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