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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차고도 성폭행 시도한 男 실형
[헤럴드생생뉴스]‘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방송사 PD인 척 여성을 속인 뒤 성폭행하려 했던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7일 공중파 방송사 PD를 사칭,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실패하자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B(여)씨의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을 방송사 PD라고 속였다. 이후 B씨와 만난 그는 방송 출연을 빌미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이내 거부당하자 택시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거나 방전시켜 신호를 끄는 등 6차례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윤 판사는 “A씨가 또 다시 자신을 PD라고 속이며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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