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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장동건'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앞으로 장동건과 같은 유명 연예인은 물론 근로자 아닌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8일부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연예기획사 소속 유명 연예인은 물론 엑스트라와 같은 보조 출연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모두 포함된다.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은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서 ▷공연, 전시, 발행(복제 및 배포), 방송, 전송, 디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자 ▷예술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원고료, 출연료 등)이 있는 자 ▷예술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적인접권(실연권)의 등록실적이 있는자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를 거쳐 예술인으로 인정받은 자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에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물론 소속되지 않은 연예인도 모두 자신이 원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체 53만7000여명의 예술인 가운데 5만7721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 자신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술인들의 임의가입에 따른 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산재보험 적용받는 60개 업종 가운데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에 준하는 보험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다. 현재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7%이며,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은 1%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중에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예술인 보험사무대행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가칭)에 보험가입을 신청하거나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의 경우 현행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번 개정안에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내용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정기간 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에 대한 연령제한이 앞으로는 폐지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문화부와 협력해 예술인이 작업 중 다칠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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