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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빨리 구조 안한다’며 소방대원 폭행
[헤럴드생생뉴스]부인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1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쓰러진 부인을 이송하려는 구급대원 B씨를 ‘빨리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A씨가 긴급한 소방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폭행과 성추행 등으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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