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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성평등 예산’ 명문화…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 제정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편성을 명문화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구정 전반에 걸쳐 여성 친화적 관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획의 실시에 관한 조항을 비롯해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 여성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성별분리통계 작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의 실시 조항 규정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및 주거단지 등에 대한 여성 친화관점 도입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구성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구에서 발간되는 통계, 각종 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남녀의 다른 현실을 나타내는 통계를 작성해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성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해 활용해야 한다.

이 같은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여성친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갖춘 마포구는 앞으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 편의시설 확대, 경력단절 여성 취ㆍ창업지원,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여성 포럼운영, 공동체 돌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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