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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재단 활동불가"- 안철수 급제동 걸리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재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행보에 급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의 결론은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안랩(구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올해 2월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를 통해 재단 이름을 ‘안철수재단’으로 하고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고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이사진도 발표했다. 안 원장은 이후 주식 86만주(매각 당시 대금 930억5200만 원)를 매각해 재단에 출연했고 주식 100만 주는 현물 형태로 재단에 기부했다.


안철수 재단은 현재 안 원장의 지지율에 상당한 버팀목을 하고 있다는게 정치권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른 정치인이 하지 못하는 사회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여론의 큰 반향을 불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활동불가 판정에 따라 안철수재단의 활동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하지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관위의 판단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측에서 먼저 제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대선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할 때, 본인 성명을 재단 명칭에 넣어 입후보 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입후보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선관위에 질의했다.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안 원장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재단이 이름과 명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권자들에게 안철수의 기부를 널리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판단자체가 거꾸로 안 원장이 기성 정치권, 또는 제도권으로부터 탄압이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안 원장의 지지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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