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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베이션-LG화학 2차전지 특허분쟁’, SK이노베이션 승소

-특허법원, LG화학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2차 전지 특허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리튬 2차전지 분리막 특허(특허 제775310호)에 대한 무효심판의 심결에서, 심판청구인인 SK이노베이션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LG화학의 분리막 특허는, 종래의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의 기공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기존 분리막에 비해 열수축과 전기적 단락이 발생하지 않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이다.

‘무효’ 사유는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특허심판원 황우택 원장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대상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며, LG화학의 특허도 그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과 대비해 본 결과 일부 구성이 선행기술의 분리막과 동일해 그 신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2차전지에 대한 양사의 물러설 수 없는 승부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세계 분리막 시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연평균 29.1% 성장했으며 2012년에는 그 시장 규모가 1조 2000억 원에 달할 정도의 큰 시장으로 이미 세계시장에 뛰어든 LG화학이 이번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LG화학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특허등록 과정에서도 모두 검토됐지만 기술의 원천성에 대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돤돼 특허로 등록 될 수 있었다”며 “상급기관이 특허법원에 즉각적인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이미 ‘SRS’(안정성 강화 분리막)이라는 제품명으로 2차전지에 채용해, 휴대폰 업체인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노트북 업체인 HP,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 GM, 르노, 포드 등에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를 준비 중이다. 

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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