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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악구, 다음달 3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다음달 30일까지 ‘가로변 무단투기 및 골목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가로변과 골목길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부착해 3일 동안 쓰레기를 되가져 가도록 계도하되, 이후에도 수거하지 않을 경우 CCTV 등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 무단투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화분을 설치해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공간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생활화▷쓰레기 분리배출▷정일ㆍ정시 배출▷ 내 집ㆍ내 점포 앞 배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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