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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대 어음 위조 부정대출…은행 지점장 낀 사기단 적발
4대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인 W은행원 출신으로 재직 중 부정대출 등으로 면직당한 B(49) 씨와 C(47) 씨.

이들은 우선 법인 운영이 어려운 D사 대표 E(37) 씨에게 법인명의로 50억원 표지어음 발행이 성사되면 대가금을 주기로 공모했다. W은행 서울 마포구 지점에서 어음발행에 필요한 법인서류를 구비한 후 사채업자에게 빌린 50억원을 예치시키고, 지난 2월 2일 50억원 상당 표지어음(25억원 상당 2장)을 발행받았다. 그 사이 표지어음 위조에 사용될 은행어음용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은 재직 시 친분이 있던 W은행 현직 부산지점장 F(50) 씨에게 접근해 표지어음 위조에 사용될 원본 표지어음 용지를 제공해주면, 4000만원을 공여하고 추후 100억원대 대출이 성사될 경우 10억원을 추가 제공키로 약속했다.

이들은 마포 지점으로부터 발행받은 표지어음 2장을 일련번호 등이 동일한 쌍둥이 표지어음으로 위조했다.

지난 2월 21일께 W은행 서울 서초 지점에서 E 씨 등은 위조된 쌍둥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표지어음 만기일로 지정된 4월 2일까지 변제를 약속하며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억원대 W은행 표지어음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47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형법상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로 현직 W은행 부산지점장 F 씨 등 전ㆍ현직 W 은행원 3명과 어음발행 및 대출과정에서 법인명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을 수수한 법인대표 E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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