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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결국 서민에 부메랑 될 것”
정치권 더 강력해진 기업 옥죄기…재계 강력반발
기존 순환출자분까지 정리
새누리 경제민주화 3호 법안

표 의식 기업을 범죄집단 취급
재계 “더이상 방관 못한다”


새누리당이 순환출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내놓으면서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1호,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한 2호에 이어 3호 법안까지 나오면서 재계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反)기업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1, 2호 법안까진 내심 불만을 자제하던 재계단체도 3호 법안까지 이어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에 재계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거세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계단체 관계자는 “순환출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는 구조”라며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재계의 버팀목으로 순환출자가 일조한 역할도 있는데, 이를 한 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크다.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기업의 반발도 거세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환경이 안 좋은데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안만 계속 늘고 있다.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안을 개정할 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데 최근의 기업 압박은 포퓰리즘을 의식해서인지 너무 심하다. 마치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1, 2호 법안과 달리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는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3호 법안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 표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는 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재계의 입장을 정리해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3호 법안이 1, 2호 법안보다 기업이 미칠 파장이 훨씬 크다는 점도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원천 금지되고, 기존 순환출자분 역시 대주주가 계열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게 된다. 대기업은 기존 순환출자분까지 정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돼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 총수의 지배력이 크게 약화되며, 경영권 역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상ㆍ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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