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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 지금> 성관계 맺은 동성애자 돈뜯은 동성애자 덜미 등
○…A(52) 씨와 B(40) 씨는 지난 6월 2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다 만났다.

A 씨, B 씨 모두 동성애자였다.

이들은 수면실에서 서로 성접촉을 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잠든 사이 옷장에서 B 씨의 가방과 지갑, 현금 3만원 등을 훔쳤다.

다음날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해 “100만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현금 1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처음 만난 동성애자와 성접촉을 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A 씨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 기자/smile56789@heraldcorp.com



모텔 베란다 난간 넘어 성폭행

○…A(33) 씨는 B(24ㆍ여) 씨와 지난 4년간 알고 지냈다.

지난달 29일 A 씨와 B 씨 그리고 이들의 일행은 부산으로 여름 휴가를 왔다.

29일 새벽까지 A 씨, B 씨 등과 일행은 부산 서구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다.

A 씨와 B 씨는 따로 모텔 방을 잡았고, A 씨의 방 옆이 B 씨의 방이었다.

29일 새벽 6시50분께 A 씨는 잠에서 깨, 자신의 베란다로 나가 난간을 넘어 B 씨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잠자고 있던 B 씨를 성폭행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지난 4년간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A 씨를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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