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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혁, 배우 윤채영 상대 3억원대 손배소…“속았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조동혁(35)이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과 관련, 20대 여배우와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조동혁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사동의 모 커피숍 대표인 배우 윤채영(28)을 비롯한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동혁의 소속사인 나무액터스 측은 1일 ‘조동혁이 함께 투자한 지인들과 윤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만 확인해주며, 소송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2일 한국일보는 조동혁의 소송과 관련, “조동혁은 윤채영의 권유로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알고 보니 직원 급여조차 제대로 못 주는 적자업체였다. 위약금 1억원을 포함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동혁은 “윤씨가 ‘월 매출액이 9,000만원이 넘는다. 조만간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며, 수익금 일부는 장애인 자선사업에 쓰겠다’며 나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조동혁은 현재 KBS 1TV 일일극 ‘별도 달도 따줄게’에 출연 중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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