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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영업부장 이라더니…” … 대출모집인 불법수수료 피해 급증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는 A(49) 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을 모 상호저축은행 전략영업부장이라고 밝힌 B(49) 씨를 통해 회사를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얼마 후 A 씨에게 “감사에 걸릴 수 있다”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A 씨는 다른 은행에서 138억원을 대출받아 상환했다. 하지만 모두 사기였다. B 씨는 계약직 대출모집인이었다.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건넨 2억7000만원은 불법 수수료로 고스란히 B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B 씨는 불법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까지 있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B 씨를 배임 및 알선 수재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는 최근 서울 동부지검에 B 씨를 사기 혐의로 재고소했다.

대출을 미끼로 별도의 불법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A 씨처럼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도 수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하우스푸어’ 등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자 이를 타깃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신고접수 결과, 대출 사기 관련 피해는 무려 6682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1%를 차지한다. 중개수수료 사기는 1682건으로 5.3% 수준이다. 


<박수진 기자ㆍ고재영 인턴기자>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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