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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부산 해운대에서 피서를 즐기던 A(25ㆍ여ㆍ회사원) 씨.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을 향해 휴대폰을 비추고 있는 한 외국인 남성이 있었다. A 씨는 이 외국인의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휴대폰은 자신을 향해 몇 분간 비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외국인이 몰카(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의 추측은 정확했다. 남해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31일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20여분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베트남인 B(41) 씨를 검거했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도촬’이 활개를 치고 있다. 또 화장실과 숙박업소 안의 몰카 촬영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상황별 대처와 적극적 신고를 강조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장실 및 숙박업소 내 몰카 촬영과 관련해 “신문지에 구멍을 내고 화장실 휴지통에 놓은 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실 휴지통 맨 위에 놓인 신문지를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또 숙박업소 실내조명을 소등하고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하고 빛이 나는 곳을 주의하고 실내 천장을 유심히 살피고 불을 끌 것 등을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욕장 도촬에 대한 처벌 기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이라며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골라 확대 촬영한 행위는 물론이고 비키니 차림의 전신을 찍었을 경우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도촬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품을 삭제해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해양경찰 긴급 번호인 122로 신고하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서영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은 “몰카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신고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상범 기자>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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