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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실효된 조세법 유효해석 대법판결 위헌”
상장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던 옛 조세감면규제법 56조가 1993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재부과 규정인 부칙 23조도 실효됐으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시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교보생명보험 등이 “실효된 부칙 23조로 세금을 물린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효력있다는 대법원 해석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난 번 결정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5월 31일 2008년 GS칼텍스 등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패소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별한 사정’을 들어 유효로 해석한다면 사법기관이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가 이처럼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리는 데 대해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아든 GS칼텍스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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