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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지명수배 중국인 신분 속이고 귀화
법원, 30대男에 징역형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 위조한 신분증으로 한국에 귀화한 30대 중국인이 신분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석재)은 신분증을 위조해 귀화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국에서 량○○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던 김 씨는 살인 혐의를 받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지명수배되자, 신분을 속이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지난 2006년 5월 입국했다. 김 씨는 이후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를 받은 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지만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월 기소됐다.

법정에서 김 씨는 “자신은 량 씨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혈액형 조사 결과도 김 씨와 중국 정부에 등록된 량 씨의 혈액형이 다른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와 량 씨가 같은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 씨가 입국 당시 신원진술서에 량 씨와 같은 혈액형으로 직접 기록한 자료가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이 외에도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중국 내 김 씨의 호적, 여권 및 신분증 번호가 없고 관련 인적사항이 모두 위조됐다고 증명한 점, 김 씨와 량 씨의 사진 안면인식 시스템 조회 결과 일치율이 62%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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