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0일 본안소송 앞두고 美 언론, ‘삼성 때리기’ 공세 수위 높아진다
WSJ, 올싱스디, 기즈모도, 포춘 등 미 언론 삼성 때리기식 보도
본안소송 열리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애플이 제출한 서면자료 주로 그대로 인용 보도
배심원제 채택하고 있는 미국식 재판제도 하에서 삼성에 불리한 대목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본안 심리를 앞두고 미국 언론들의 ‘삼성 때리기’가 연일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미국 언론들은 주로 애플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연이어 인용하면서 자국 기업인 애플을 편드는 뉘앙스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들은 본안 소송이 애플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열리는 재판인 데다 배심원제로 운영되는 미국식 재판제도의 특성까지 고려할 때 삼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26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IT전문 자매지인 올싱스디와 기즈모도 등 다수의 미국 언론들은 구글이 삼성전자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 너무 유사하다는 경고를 했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일제히 비중있게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제품과 현저하게 닮았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2010년 구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지적도 받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베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성공에 편승하려고 했다는 애플의 주장도 자세히 실은 반면 삼성전자가 2006년 아이폰 디자인이 경쟁사인 소니의 디자인에서 차용해 왔음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게 처리됐다.

같은 날 WSJ는 애플이 본안소송에서 증거로 제시하려는 이메일을 삼성전자가 삭제해 버렸다는 애플의 주장을 크게 전했다. 이 신문은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심원들에게 통보했다고 전하면서 중요한 재판을 앞둔 삼성은 이번 일로 배심원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비춰질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메일 자동 삭제 시스템이 2004년 뉴저지법원에서 발생한 소송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이메일 자동 삭제 시스템은 용량 과부하와 기밀 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모든 이메일이 2주가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돼 있다. 또 애플은 지난 5월에도 삼성전자의 사내 이메일 시스템을 문제 삼아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나 당시 ITC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24일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은 애플이 제출한 서면자료를 인용하면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애플이 입은 손해가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싣기도 했다.

국내 특허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련의 보도에 대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