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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장애아동에게 “빨리가라”고 엉덩이를 발로 차고 “너 참 싸가지 없다”고 폭언한 재활교사들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들에게 폭언 및 체벌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교사들에게 주의 조치 및 관리ㆍ감독기관에 행정조치 및 재발당지 대책을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설 시설장인 B(여ㆍ 52세) 씨는 아동학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시설의 재활교사들 또한 아동들에게 학대 및 폭언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활교사들은 “일부 아동들이 재활교사들에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해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폭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조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A시설의 아동 사례, 훈계, 사고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교사가 장애아동 C(여ㆍ11세) 양에게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시간이 넘게 서 있는 야간체벌을 하면서 화장실을 가고싶다는 C 양에게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재활교사가 하반신 장애를 가진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빨리 가라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한 사실과 장애아동이 훈계를 듣지 않자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인권위는 확인했다.

인권위는 비록 장애시설의 특수성과 장애아동들이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활교사들의 언행은 장애아동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는 재활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야간 체벌과 화장실을 가겠다는 11세 소녀에게 서서 볼 일을 보라고 한 것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라고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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