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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르면 오늘 중 재소환 통보할 듯
- 예우, 정치적 부담등 고려 3차 소환통보를 택할듯. 소환 거부시 다음주 초 바로 강제구인책 준비

- 이상득 전 의원 기소는 검찰 내부 인사 문제로 25일 오후나 27일, 양일중 이뤄질 것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3차 재소환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늦어도 주말까지 박 의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하되, 박 의원이 끝내 불응할 경우 다음주께 바로 강제구인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5일 2차에 걸쳐 소환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처리방안으로 ▷3차 소환통보 ▷ 체포영장 청구 ▷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3가지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이 가운데 3차 재소환을 최우선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은 물론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인 등 사회 유명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제구인 전에 3차례 출석을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27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되, 이날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께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번 회기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은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만기일이 돌아옴에 따라 이르면 25일 오후, 늦어도 27일까지 이 전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주임검사가 정기인사대상에 포함돼 25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맡아온 현 주임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다만, 구속 만기일인 27일까지 기소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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