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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新리세스오블리주> ‘중기 무료 법률자문’ 서석호 변호사 “재능기부는 공감이자 소통”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재능 기부요? 저는 법률자문할 때 제 지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서로 의견과 심경을 나누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감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석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능 기부에 대한 생각을 묻자 자신의 법률자문은 재능이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자문을 하면서 되레 ‘나도 이런 점은 유의해야겠다’며 배우는 점이 많다고 했다.

집단소송, 인수합병(M&A) 등 상사분쟁 분야 전문가인 서 변호사는 지난달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발족시킨 법무서비스지원단(법무지원단)에 참여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 변호사는 “2004년부터 전경련에서 정책위원회나 포럼 등 자문 업무를 맡아오면서 법적ㆍ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왔다”고 했다.

그런 서 변호사에게 기회가 왔다. 올초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전경련 관계자의 제안이 들어왔고, 그는 망설임없이 받아들였다.

그가 무료 법률자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9년 미국 로스쿨에 유학을 가면서부터다. 그는 부자나 지식인이 자신의 부(富)와 재능을 경제적 대가없이 나누는 모습에 감명받았다.

서 변호사는 법원 조정위원,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사법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 관리위원 등 수고료 정도 밖에 받지 못하는 ‘작은’ 일들을 도맡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급여의 일정액을 쪼개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네스코 등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여성, 아동, 노인, 복지, 다문화 등 평소 관심있던 분야의 단체들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줬다. 경제 기부가 재능 기부로 이어진 것이다.

서 변호사는 중소기업 무료 법률자문을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3~4통 정도 관련 전화를 받는다. 깊은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경련이나 그의 사무실로 상담자를 부르기도 하고, 직접 해당 중소기업을 찾기도 한다.

서 변호사가 자문을 받는 내용은 대부분 법적 지식이 없이 계약서와 약정 사항을 살피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는 중소기업 경영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세요. 자문을 받으셔도 됩니다. 특히 본인이 받기로 한 내용이 잘 반영돼 있나 살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잘 안 됐을 때, 손해 분담률 등 문서화된 약정사항을 보십시오. 이 정도만 살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ken@heraldcorp.com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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