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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의 품격,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개념드라마’?
[헤럴드경제=이혜미기자] SBS 인기드라마 ‘신사의 품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익적 활용을 위해 영상제공을 요청받아 ‘개념드라마’로 등극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신사의 품격’ 제작사 화앤담픽처스에 “‘신사의 품격’ 11회 방송분 내용이 근로조건 준수 사항 등 국민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바, 이를 공익적으로 홍보에 활용코자 한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부분은 지난 11회에서 고등학교 윤리교사인 서이수(김하늘)가 제자 김동협(김우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김동협이 아르바이트 했던 가게 사장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극중 김동협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가게 사장은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서이수는 “청소년 근로기준법 아시죠? 저희 학생이 만으로 18세 미만인 거 아셨나요? 야간근로 시키시면서 본인에게 동의는 구하셨나요? 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은 하셨고요? 학교 쉬는 휴일에 근무시간 7시간 미만으로 지키셨나요? 오토바이 보험은 드셨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하늘의 대사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시를 명쾌하고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이번 고용노동부의 자료 요청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업주들에게는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신사의 품격’ 제작사 화앤담픽처스는 “‘신사의 품격’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인 목적에까지 유용하게 쓰이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연기자를 비롯한 제작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 만큼 더욱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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