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효신 전 소속사 공식입장 “문제없는 판결, 왜곡된 소문에 피해 커”
전속계약 위반으로 최근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7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씨에 대한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에까지 일관성 있었고 변동조차 없었다”며 “사실에 입각한 판결 이외의 소문들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의 배상 금액에 대해서도 “박효신 씨는 전속계약 후 활동을 통해 17억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전 소속사는 21억 여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계약 파기 당시 손실 비용이 11억원이 넘었다”며 “실제 박효신 씨의 음반제작과 활동비용 및 전 소속사의 피해 금액 등은 이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30억 배상 요청에 대해 법원에서 제반 상황을 감안,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낮춰 판결한 것임에도 상당수 팬들은 마치 박효신 씨가 피해자인 듯한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오늘 측은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세 차례에 걸친 판결문에 모든 사실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조폭’, ‘가수 혹사’ 등의 근거 없는 말들이 동원된 유언비어가 일부 팬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와 회사 관계자의 실명을 비롯한 개인정보가 허위 사실과 함께 인터넷 댓글과 블로그 게재 글 등을 통해 퍼져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이며 “밝혀진 사실만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2007년 10월 돌연 전속계약 불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 소송을 당했다.

이에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다음은 전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문>

가수 박효신 씨의 전속계약 파기 등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전 소속사의 입장

최근 가수 박효신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 배상 소송의 결과 15억 원을 배상 받으라는 최종 판결을 받은 전 소속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박효신 씨의 계속되는 항소로 세 차례에 걸쳐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일관된 판결이 이어졌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등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본사는 2006년 7월 박효신 씨와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고 5, 6, 7, 8집 음반을 발매하는 전속계약을 맺고 매니지먼트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박효신씨의 5집 음반 및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계약 전 박효신 씨 개인이 지고 있던 채무 12억 여 원을 변제하고 이후 수익을 가수와 소속사가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효신 씨는 음반 수익으로 이 채무를 거의 변제하기에 이른 2007년 10월 돌연 전속계약불이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행 요구를 묵살해 불가피하게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속금에 대한 배상과 5집 정규음반 제작 등의 경비, 기타 박효신 씨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 전 소속사의 손실 비용이 30억원을 상회하여 30억원을 배상 청구하였고 법원은 박효신 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효신 씨는 항소와 상고를 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6월 29일 대법원에서 박효신 씨에게 전속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15억원을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마치 군 복무중인 박효신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불합리한 재판을 벌인 듯한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효신 씨의 일부 팬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전 소속사의 대표 및 관계자의 실명과 개인 신상을 온라인에 퍼트리며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박효신 씨는 전속금이 지급된 정상적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매니지먼트 지원을 받았으나 계약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공연 전 미리 억대의 개런티를 박효신 씨에게 미리 지급했고, 전속 계약 후 활동에 따라 박효신씨 개인이 취득한 이익이 17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소속사는 일방적으로 수십 억 원의 투자금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기까지 했으나 전속파기에 의해 정산 등이 원활치 못했던 상황이 마치 전 소속사가 출연료와 공연수익을 미정산한 것 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은 일체의 유언비어는 일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일부 박효신 씨의 팬들이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내용들로 인해 전 소속사는 현재까지도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밝힙니다.

계약 파기 후 박효신 씨는 타 소속사와의 계약 및 활동으로 계속되는 수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전 소속사는 소송 기간 동안 투자금 미회수에 의한 자금 압박 및 손실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각 법원과 각기 다른 판사님들의 판단이 일관성이 있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일각에서 불거지는 주장이 참으로 어이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본 판결에 대해 어떠한 억지 추측이나 왜곡된 사실들이 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ent@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