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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되나…현 300만원서 500만∼840만원 상향 추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잇달아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확대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입법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주영순 의원은 지난 5일 연 300만원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를 각각 500만원과 84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말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6월 말 현재 가입자 수가 약 15만8000여명에 이른다. 잦은 창업과 폐업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사업실패 후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중기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장 지원정책이 충분치 않은 현실에서 노란우산공제의 활성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ㆍ노령에 대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동시에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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