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입 펀드 중 일부만 손해 났더라도, 위험성 설명 안했다면 은행 책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펀드가입을 권유해 투자 손실을 입힌 시중은행에 손실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최승록)는 5일 주부 이모 씨와 가족 4명이 A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에게 1억5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펀드 구매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씨의 투자상황에 비춰 과도한 위험성이 있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도 투자하는 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위험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았고 펀드 선정에 이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 등을 고려해 은행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별의 강래혁 변호사는 “이 씨는 학력도 낮고, 경제 활동도 하지 않는데다, 환갑을 넘긴 고령이어서 투자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설사 과거에 펀드 투자 경험이 있고, 투자한 펀드 중 일부에서만 손해가 났더라도 은행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업주부 이모 씨는 지난 2007년 한 해에만 5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37개 펀드에 가입했다. 금융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초고위험도 상품이었지만,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투자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가입 시 작성하는 ‘가입신청서’, ‘주요사항설명서’ 등 일부 서류는 직원이 이 씨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운 펀드에서 2억3000만여원의 손해를 봤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