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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애도ㆍ적화통일 선동’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손태근)는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북한의 세습정권과 적화통일 사상을 찬양ㆍ선동하는 수십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거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ㆍ고무)로 부동산 중개업자 A(49) 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2월~2012년 3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적화통일 방안을 선동한 이적표현물 74여 건을 게시했다.

A 씨가 쓴 게시물에는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를 외치며 천년을 보장하고 만년을 책임지는 위대한 선군위업을 총대로 빛낼 것” “연방제는 적화통일 전략이 맞다. 반민족 역적패당의 피까지 묻히라는 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직후엔 흰색 국화꽃 8송이를 그린 바탕에 “근조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는 애도문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2011년 6월~2012년 4월 주거지에서 김일성을 찬양ㆍ미화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을 선동하는 ‘민족의 진로’, ‘향기 있는 삶’ 등 책자 12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수사를 받는 중에도 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서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확신범”이라며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모임에도 적극참석하고 종북 정보를 교류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 2011년 7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불구속 송치된 A 씨 사건을 보완 수사해 직접 구속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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