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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원이면 뚝딱?’ 현대차, 모든 신차에 운전 중 DMB 시청 불법개조 막는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현대자동차가 향후 출시될 신차에 운전 중 DMB 시청 불법개조 차단을 강화한다. 지금까진 저가의 불법개조로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기능’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고, 완성차업체 역시 고객 불만을 우려, 이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 때문에 업계 ‘큰 형님’ 격인 현대차가 먼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객 편의’와 ‘고객 안전’ 사이에서 후자를 택한 셈이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뿐 아니라 향후 출시될 신차에 모두 DMB 불법개조를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한 내비게이션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차 고위 관계자는 “고객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고객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론”이라며 “최대한 불법개조가 어렵도록 계속 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사이클 선수팀을 사망케 한 사고 이후 운전 중 DMB 시청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다. 논란은 매립형 DMB의 불법개조 문제로 확산됐다.


현대차를 비롯, 완성차업체가 구입 당시 제공하는 매립형 DMB는 대부분 주행을 하게 되면 영상 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문제는 출고 후 2만~3만원 내외의 비용만 지불하면 공업소 등에서 고속에서도 DMB 시청이 가능하도록 불법개조를 해준다는 점.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주행 속도를 ‘0’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제품이 모두 고속에서 DMB를 볼 수 있는데 완성차업체만 이를 원천 차단하면 고객 불만이 거셀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완성차업계가 나서기 힘든 이유”라고 토로했다.

현대차가 DMB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불법개조 문제 해결에 팔을 걷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최근 출시한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에 시청변경모드 기능을 완전히 삭제한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적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전 내비게이션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한층 강화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쏘나타 더 브릴리언트를 시작으로 현대차는 향후 출시될 신차에 이처럼 차단기능이 강화된 내비게이션을 모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최근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범칙금은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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