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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 특권 폐지 논의, 시늉은 안 된다
19대 국회가 개점휴업 중이나 개혁적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쇄신을 위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말썽 많은 의원연금제를 비롯해서 의원겸직제도 폐지, 각종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민 정서상 과도하게 비치는 의원 특권의 축소 방안, 각종 의원 윤리강령의 실질적 강화는 물론 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포괄적이다.

국회는 여전히 비생산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무사안일과 정쟁, 국익이나 공익보다는 당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무타협과 극한투쟁의 구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무능ㆍ폭력을 일삼은 과거 국회가 남긴 폐해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는 점에서 이런 개혁의식은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일부에서는 국회 늑장 개원에 대한 면피용이라 폄훼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19대 초반의 이런 참신한 노력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국회 개혁의 가장 큰 장애는 역시 의원들의 기득권 집착이다. 19대 의원들은 체질화된 모든 특권과 특혜를 국민의 시선과 좌표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 겸직 문제도 과거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의원은 어떤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해도 뛰어넘는 국민의 대표라야 한다.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 이외의 모든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의 외부 수입에 대한 신고제와 투명성 강화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말썽 많은 연금제도도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해야 한다. 특혜적 요소를 모두 삭제하고 재직기간과 연금 기여기간, 소득ㆍ재산 수준과 범법 여부 등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엄정한 기준을 다시 제정해야 할 것이다. 각종 의원 특권도 국회 스스로 합리적 기준을 전면 재설정하고 윤리위 기능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

국민소환제 발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발의는 땅에 떨어진 입법부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개혁 움직임이 인기영합적이어선 곤란하다. 진정성이 없다면 시늉일 뿐이다. 국회부터 열어 이런 노력이 립 서비스가 아님을 입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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