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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밀 북에 넘기려한 대북사업가등 2명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 등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해 북한에 넘기려던 대북 사업가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북한과 교역과정에서 접촉한 북한 관계자들의 지령을 받고 군사용 안테나 계측장비 등 각종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이모(74)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공작원과 만나 미국 NSI사가 제작한 군사용안테나 계측장비, 고공관측 레이다. 전파교란장비, 전파탐지기, 비행기 시뮬레이션, 조종사 헬멧등 군가기밀관련 장비 입수를 요청받았다. 이 씨는 이어 과거 군납경력이 있는 대북사업가 김모(56)씨에게 이들 장비의 구입을 요청, 구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1990년 전향서를 쓰고 가석방 됐으며, 김 씨는 지난 2001년 뉴질랜드 이민후 2006년 친북 해외 교민단체 설립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표방하면서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북 교역 사업자와 해외교포 등을 기술ㆍ장비 수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과 교류ㆍ접촉 하는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국익침해 행위에 대해 주시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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