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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도스 특검도 ‘윗선은 없다’. 김효재 수석 등 5명 기소로 수사 마무리
대처 잘못한 선관위 직원 직무유기 
서버 증설 허위보고한 통신업체 직원은 공무집행방해 
공격 실행업체 사람들은 도박개장 혐의 추가기소
역대 10번 특검중 성과 거둔것은 두번뿐. 무용론도 제기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10월 26일 치뤄진 재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공격을 수사해온 특검팀이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규명은 실패해 다시 한번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디도스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박태석)은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수석과 김모(44) 전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2) 전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 고모(51)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김모(45) LG 유플러스 차장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수석과 김 행정관 등은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모(27ㆍ최구식 의원 수행비서)씨가 긴급체포된 사실 등 경찰의 수사 상황을 귀뜸해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수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특검팀은 업무상 정당한 절차였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고 사무관에 대해서는 디도스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KT 회선을 끊어 오히려 트래픽이 몰리도록 했고, IP 차단도 늦게 시도한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증설하지도 않은 자사 회선에 대해 증설이 완료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해, 선관위의 디도스 대응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이미 기소된 김모(31) 전 박희태 국회의장 의전비서, 강모(25) 디도스 공격 실행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는 도박업소 개장 등의 혐의를 들어 추가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이른바 ‘윗선’에 대한 규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만들어진 9차례의 특검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 정도에 그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된 특검들이 대부분 별 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축소수사, 증거 은폐’를 수사하겠다던 특검팀이 경찰 수사관계자를 17명이나 줄소환 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하는데 그쳐 편파수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검팀에는 10여명의 현직 검사 등이 파견돼 특유의 ‘친정감싸기’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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