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5만5000원 보상키로
조건 까다로워 생색내기 비판도
아이템 복사에 따른 디아블로3 접속장애로 서버관리 부실 논란을 일으켰던 블리자드가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들의 보상 요구에도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던 블리자드가 백기를 든 셈이지만, 까다로운 환불 조건을 걸어 알맹이 없는 보상에 그쳤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블리자드코리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아블로3 접속장애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환불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후 14일 이내, 최고 레벨 40이하 캐릭터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블리자드측은 이들 조건에 부합하는 사용자에게 전액(5만5000원)을 환불키로 했다.
하지만 디아블로3가 출시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나온 대책이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디아블로3 보상문제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디아블로3 국내 구매자는 9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게임 출시 직후 일주일 내 구입한 사용자는 63만 명에 달해 전체의 65% 이상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출시 전부터 디아블로3를 손꼽았던 높은 충성도의 사용자들이 되레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밖에도 게임 레벨이 40 이하인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 디아블로3를 구매했더라도 초반 레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임 특성상 ‘40 이하’라는 조건에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관계자는 “레벨이 40 정도면 상당히 오랜 시간 게임을 했다는 얘기”라며 “게임 이용 시간과 어느 정도 게임을 즐겼는가 등이 환불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버접속 장애 관련 블리자드코리아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측은 서버 증설을 하고 있다며 보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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