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이 삼성전자를 향해 다시 칼을 빼들었다. 최지성 부회장과 팀 쿡 CEO 간의 협상이 결렬되자 잇따라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에 나선 것.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이달 21일 갤럭시S3 출시한다고 발표한 시점에 갤럭시S3마저 판매금지 과녁으로 삼으며 높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6일(이하 현지시간) 지적재산권 전문사이트 페이턴츠 포스와 미국의 온라인 문서공유사이트 ‘스크리브드(Scribd)’ 등에 따르면 애플은 5일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갤럭시S3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영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3를 구입해 분석한 결과, 이 기기가 최소한 현재 갤럭시 넥서스의 가처분 신청 당시 제시했던 애플의 특허 2건 이상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된 특허로 ‘데이터 태핑(data tapping)’과 통합검색 관련특허를 제시했다.
애플은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미 갤럭시S3에 대해 900만 대 이상의 사전예약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애플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며 “갤럭시S3의 미국 출시에 앞서 애플의 요청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미국에서 이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애플은 5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에 갤럭시탭 10.1N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갤럭시탭 10.1N은 기존에 독일에서 판매가 금지됐던 갤럭시탭 10.1을 변형시킨 모델이다.
마티아스 코크 애플 측 변호사는 이 날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기기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아이패드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크 변호사는 “삼성이 스피커를 추가하는 등 두께를 좀 더 늘렸으나 불충분하다”며 “다국적회사가 흔히 택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시켰다. 삼성전자는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는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내놓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애플이 권리 등록한 디자인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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