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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트’ SPC 중기적합업종 제외될 듯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주력분야 적용 제외

[헤럴드경제=조문술ㆍ원호연 기자]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자신의 주력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음식숙박ㆍ도소매ㆍ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서비스업’에 진출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는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종 중 생계형 서비스업과 부합되는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우선 지정이 검토된다.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유통ㆍ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335만5000개에 이른다. 이 중 도소매업이 87만7000개(26.1%)로 가장 많다.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 63만4000개(1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만6000개(11.2%) 순이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기본방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에 부합되는 업종 ▷생계형 서비스업 ▷제조업의 경쟁력에 영향이 적은 업종 ▷대기업 진입업종 혹은 진입가능성이 높은 업종 등이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기업이 진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비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진입규제와 별도로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동반성장 방안도 모색된다.

적합업종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비율(밀집도), 규모의 영세성(진입도), 고용흡수력, 대기업의 진출여부 등을 고려해 영세소상공인의 보호필요성이 있는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품목별 지정방식’이 유력하게 추진된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전통상업지구, 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영세 소상공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상권지정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등 적합업종 지정이 어려운 경우 영세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적업업종을 운영하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도 방안에 포함됐다. 이는 기업소모성자재(MRO) 적합업종과 유사하게 운영될 수 있다. 서비스업에 진출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12년 5월 현재 총 63개 집단이며, 1841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적합업종 선정 대상이 되는 대기업의 범위 설정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유사업종으로의 진입가능성(주력분야와의 연관성) ▷해당업종의 소상공인 피해 정도 ▷해당업종의 시장진입여건(서비스의 표준화여부)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이 자신의 주력분야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풀무원, SPC그룹 등이 적합업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3대 서비스업’으로 진출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는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자료를 발표한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서비스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이 쉽고 대부분 경쟁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 및 유통 독과점 심화 논란이 지속돼온 분야여서 적합업종 선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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