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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서민금융, 지원 조건 일부 완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제도의 지원 조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바꿔드림론과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2일 서울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성과’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바꿔드림론의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햇살론 이용자 중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선 소득증빙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미소금융의 재산 요건과 채무 비율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별로 서민금융 지원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직접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상담 받으면 최대한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금을 조성해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또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 민ㆍ형사 소송절차와 표준고소장 등 매뉴얼을 작성해 사금융 피해자의 법적구제 절차를 돕기로 했다.

피해신고가 빈번한 대부업체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지역 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위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만144건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을 포함하면 2만4695건에 달한다. 일반상담이 1만3802건, 피해신고는 6342건이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52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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